돌봄MAP

돌봄기관정보 - 육아종합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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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보육(육아종합지원센터)
시간제 보육(육아종합지원센터) 소개

-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,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,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,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공적돌봄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.

공적돌봄(어린이집)지원, 가정양육 지원
공적돌봄(어린이집) 지원 가정양육 지원
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 교육, 어린이집 보육컨설팅, 취약보육 및 열린어린이집 지원, 대체교사지원 등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,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 가정에서도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, 부모상담, 놀이체험시설 및 장난감, 도서관운영
- 시간제보육 운영
- 부모교육, 부모상담, 놀이체험 시설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
이용 대상
이용대상(시간제보육 구분, 내용)
시간제보육 구분 내용
이용대상 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
지원대상 6개월~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
지원시간 월 80시간
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
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

∙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(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 등),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(시간당 4천원)

∙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(보육료·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)

- (15일 이전 변경신청)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,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

- (16일 이후 변경신청)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

제출서류

∙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

∙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
※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.

개별준비물

∙기저귀, 개별침구, 간식 등

※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·간식이 제공되지 않음`. 다만,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.

운영시간

평일 (월~금) / 오전 9시 ~ 오후 6시

이용방법

STEP1. 아동등록

★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등록 가능

아동등록 인터넷 이용, 관리/제공기관 방문 시 안내
인터넷 이용 시(이용자 본인) 관리/제공기관 방문 시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(공동인증서 등록)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①「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」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야해 함.
② 신분증(확인 후 반환)과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권장.

STEP2. 예약

★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

예약(구분, 사전예약, 당일예약)
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
신청방법 온라인신청[임신육아종합포털 (PC/모바일) 전화신청 (☎1661-9361) 전화신청 (☎1661-9361)
신청시간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

STEP3. 이용

※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가능
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
※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계산되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

※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

★ 이용시 유의시항

∙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.

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

이용전 벌점부과 기준
이용전
4일 전 ~ 3일 전 2일 전 ~ 1일 전
-1점 -2점
서비스 이용 당일 벌점부과 기준
서비스 이용 당일
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
-3점 -4점 -5점 -7점

∙ 초과 이용 :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,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

∙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,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(1661-9361)를 통하여서만 가능

∙ 당월 누적 벌점이 -7점 이상인 경우,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.
단,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,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

∙ 벌점은 해당 월만 적용

∙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

∙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

∙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(진단서, 처방전, 영수증 등)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

- “대전아이 > 맞춤형돌봄기관 > 육아종합지원센터”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기관에 전화문의 또는대전아이 원스톱예약신청을 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음.